제 2장 통신판매서비스
제15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이용자”는 “몰”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 약관 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 결제 방법의 선택 및 결제
제16조(계약의 성립 등)
- 재화 등의 매매계약은 “이용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승낙의 의사 표시는 “몰”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팝업 기타 안내 화면, 전자문서 등을 통한 수신확인 통지의 방법으로 하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수신확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로 합니다.
-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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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 시작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20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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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한 후 회사가 제6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회사는
회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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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16조에 따른 구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 제7조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회원이 구매신청을 한 경우
- 기타 구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계약의 성립 등)
-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 “이용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안내합니다.
제18조(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을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9조(청약철회 등)
-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 등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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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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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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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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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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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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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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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21조(긴급조치)
- “회사”는 “이용자”가 위법, 불법, 타인의 권리 침해 그 밖에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용자”와 관련된 물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등이 관할 관청 또는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았을 때 "회사"는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관청 또는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이용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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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소로 배송된 물품에 악취, 액체 누수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장 통신판매중개서비스
제22조(서비스의 이용 및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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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관리 및 제공하며 “이용자”는 재화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몰” 내에 작성한 재화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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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책임 및 “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몰”에서의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와 “판매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에서의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의
판매 의사 또는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판매자”가 제공하거나 등록한
정보 및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과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23조(계약의 성립 등)
- 통신판매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재화 등의 매매계약은 “이용자”가 “판매자”의 계약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청약의 승낙 방법과 내용, 계약 성립의 시기, 의사의 불일치에 따른 조치 등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회사”는 “판매자”로 봅니다.
제24조(재화 등의 공급)
- “회사”는 “이용자”의 대금 결제에 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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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배송과 관련하여 “이용자”과 “판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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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재화 등의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구매 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송상태를 자동으로 배송 완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실제로 재화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수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청약철회 등)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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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등에 필요한 배송비 및 기타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재화 등의 하자 또는 오배송으로
인한 철약철회 등은 “판매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은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의 신청에 대하여 “판매자”가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20조에 따라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한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청약철회의 조건, 제한의 사유 및 관련 표시 등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회사”는 “판매자”로 봅니다.
제26조(금지행위)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객관적이고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합니다.
- “이용자”는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에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제4장 기타 사항
제2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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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상품평, Q&A 등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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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게시물이 단순히 “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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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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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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